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받을수 있습니다.
기부자 및 기부처
- 기부자: 개인(법인 불가능)
- 기부처: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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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액
- 기부액 한도: 개인간 연간 500만원
- 2025년 1월 1일부터 개인간 연간 2,000만원
주요혜택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제공
-10만원까지는 전액혜택, 10만원 초과금액은 16.5%
100만원 기부시 24.8% 공제
- 기부자 본인에게 한하고, 이월공제 미제공,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서 공제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 답례품 제공: 기부액의 30% 한도 제공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은 답례품목에서 제외됩니다.
지정기부란?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하는 기부
* 일반기부는 해당지역에, 지정기부는 해당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온-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고향사랑기부 가능
1. 온라인기부: 고향사랑e음(https://www.ilovegohyang.go.kr/)
2. 오프라인기부: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에서 대면접수 청구
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기부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동반영
고향사랑 기부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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