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e음에서 바로 신청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받을수 있습니다.


기부자 및 기부처

- 기부자: 개인(법인 불가능)

- 기부처: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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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액

- 기부액 한도: 개인간 연간 500만원

                  - 2025년 1월 1일부터 개인간 연간 2,000만원


주요혜택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제공

-10만원까지는 전액혜택, 10만원 초과금액은 16.5%

  100만원 기부시 24.8% 공제

- 기부자 본인에게 한하고, 이월공제 미제공,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서 공제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 답례품 제공: 기부액의 30% 한도 제공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은 답례품목에서 제외됩니다.



지정기부란?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하는 기부

* 일반기부는 해당지역에, 지정기부는 해당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온-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고향사랑기부 가능

1. 온라인기부: 고향사랑e음(https://www.ilovegohyang.go.kr/)

2. 오프라인기부: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에서 대면접수 청구

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기부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동반영

 고향사랑 기부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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